정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입력 2021-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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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5G 특화망, MEC 기반 서비스 등 B2B 서비스 본격화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5G 특화망, 모바일 에지 컴퓨터(MEC) 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삼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제4차 범부처 민ㆍ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첫 전략위에서는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ㆍ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ㆍ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한다. 5G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R&D-시범사업-실증ㆍ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한다.

또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지원하고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ㆍ부ㆍ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5G 특화망의 경우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 대역, 600㎒ 폭)를 공급한다.

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로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ㆍ적용(2022년까지 15개 이상)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민간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뉴딜펀드와 연계해 MEC 관련 기업ㆍ프로젝트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을 마련해 촉진한다.

이밖에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ㆍ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ㆍ국내 표준화를 지원하고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를 비롯해 디지털 오픈랩도 조성한다. 아울러 플랫폼과 단말, 장비, 보안 등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ㆍ관 간, 대ㆍ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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