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이 ‘상생기금 조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함께 검토한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고, 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당의 구상은 우선 정부가 재원을 일부 출연하고 이후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같은 구조다.
처음 붓는 재원은 여유 기금과 공적자금 등이 활용된다. 정부 부처 관리 67개 기금에 있는 2019년 결산 기준 약 219조 원 중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지원을 위해 쓰인 공적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 원이 포함된다.
민간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엔 최대 20%까지 높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TF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비율을 2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의 세제 혜택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라는 목표에도 못 미치고, 지금도 기부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에 기대고 있어 상생기금이 충분한 실효성과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말이 자발적이지 재난 구호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기업의 기부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이라는 게 과거 손해나 투자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 이익 공유로 미래투자를 못해 손해가 난다면 정부가 보상할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반에 붓는 기금 여유자금도 해당 기금의 목표에 맞게 굴리고 쓰여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발생하는 현안마다 동원된다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