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입력 2021-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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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 매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민병덕 의원안·월 24조7000억 원)하는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제출돼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공유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정식, 정태호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것 등이 가능한 지원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는 하고 있거나 법이 나와 있는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력 있게 하는 방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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