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다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