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론' 이르면 설 전 결론나나

입력 2021-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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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연장론에 무게 실려
당정, 설 연휴 전 협의 거쳐 기본 입장 정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인 만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도 뚜렷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인 대주 서비스 취급하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린 뒤,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까지 구축해 대주 가능 물량 및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장에 안내된 사항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하에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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