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힘쓰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며 수혜인원은 9만 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달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PC만 가능)에서 진행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자가 신청하면 된다. 3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