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벤처기업 모험적 R&D 투자 증진해”

입력 2021-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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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출처=중소기업연구원)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을 담보해 모험적인 R&D 활동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김상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이다. 벤처ㆍ스타트업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희석될 경우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단 불만이 제기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복수의결권 도입 목적에 대해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 및 경영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모험적 R&D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의 의사결정권한이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를 활용했다. 1만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30~50%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지분율 1%포인트가 상승할 경우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액이 최대 54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인 30~50%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존재한다면, 대주주 지분강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대주주 지분이 늘어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간(0~30%) 이거나 이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50% 이상)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의 경우, 일정부분 기대한 효과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초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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