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단은 구체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건도 청와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수단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진 것은 두 건뿐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일정 부분 조사를 진행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 벌어지며 한 달 정도 연기됐다.
임 단장은 "지난해 중순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했고 7월과 8월에는 감사원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9월부터는 기무사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특수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된다. 업무는 공판 유지와 재배당·이송 사건에 대한 자료 정리 정도만 남은 상태다.
임 단장은 "향후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