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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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피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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