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18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란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필귀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전북 경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할 목적으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