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입력 2021-01-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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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내일(18일) 결론난다. 특별검사 측이 중형선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뇌물공여 액수'와 '양형'이다. 앞서 열린 1ㆍ2ㆍ3심에서 뇌물 혐의 자체는 사실상 확징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기소 당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등에게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이중 뇌물공여 인정금액은 1심에서 89억 원(징역 5년), 2심에서 36억 원(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변동했다. 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86억 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법정 외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재구속된다면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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