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 진료소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계로교회는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