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행기 B777.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