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