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언팩 2021] 갤럭시S21 강력해진 카메라 기능은?

입력 2021-01-15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양한 앵글 미리 보며 촬영 가능한 '디렉터스 뷰'·스튜디오 촬영 효과도 지원

▲갤럭시S21 시리즈 3종. (사진제공=삼성전자)
▲갤럭시S21 시리즈 3종.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5일(한국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신제품 공개) 2021’ 행사를 통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시리즈는 대폭 강화된 인공지능(AI) 기술 탑재된 카메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게된 점이 특징이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디테일과 생생한 색상을 담은 고화질의 8K 동영상을 촬영한 후 캡쳐를 통해 3300만 화소의 선명한 사진을 기록할 수 있다. 영상으로 찍어 사진을 얻어 내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새로운 '디렉터스 뷰(Director's View)'는 동영상 촬영의 활용도와 재미를 높였다. '디렉터스 뷰'에서는 전후면 카메라를 모두 활용해 동시 촬영이 가능하고, 망원∙광각∙초광각 카메라의 다양한 앵글을 한 화면에 보여줘 사용자의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을 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이로그(Vlog) 영상을 제작할 때, 이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지 않고 '갤럭시 S21' 시리즈의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해 피사체나 배경뿐 아니라 촬영자도 같이 담는 것이 가능해졌다.

프로 비디오 모드에서는 다중 마이크 녹음(Multiple mic recording)도 지원한다. '갤럭시 S21' 시리즈로 촬영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의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음성과 주변 배경음을 동시에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한 번의 촬영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주는 '싱글 테이크(Single take)'도 한 단계 진화했다. 강화된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전문가가 특수 효과를 적용한 것과 같은 다이내믹 슬로모(Dynamic Slow-Mo), 하이라이트 동영상(Highlight Reel) 등을 만들어준다.

사진 역시 기능이 업그레이드됐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과 같이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는 '인물사진' 모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깊이 정보를 분석해 자연스러운 보케(Bokeh, 빛망울) 효과를 주거나, 스튜디오 조명이나 하이키·로우키 이미지를 촬영하는 등 다양한 조명 효과를 지원한다.

셀피도 한층 개선됐는데,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또는 '화사하게'로 색감을 선택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보정을 해주는 한편 머리카락이나 눈썹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정교하게 표현해준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향상된 '스페이스 줌(Space Zoom)' 기능으로 먼 곳의 피사체도 더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 S21'∙'갤럭시 S21+'는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통해 최대 3배까지, AI 기반의 슈퍼 레졸루션 줌으로 최대 30배까지 선명하게 줌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20배 줌부터 자동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줌 락(Zoom Lock)' 기능이 지원되어, 멀리 있는 멋진 피사체나 중요한 글씨도 흔들림 없이 당겨서 찍을 수 있다.

'갤럭시 S21'∙'갤럭시 S21 플러스'는 1200만 화소 듀얼픽셀 광각 카메라,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의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전면에는 1000만 화소 듀얼픽셀 카메라를 탑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8,000
    • -0.06%
    • 이더리움
    • 4,515,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6.29%
    • 리플
    • 957
    • +4.25%
    • 솔라나
    • 295,200
    • -3.62%
    • 에이다
    • 767
    • -8.8%
    • 이오스
    • 768
    • -3.52%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7.98%
    • 체인링크
    • 19,200
    • -5.84%
    • 샌드박스
    • 400
    • -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