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김포, 고양, 파주, 양주등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약 1014만㎡가 해제돼 경기도는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동참모본부 건의,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고,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도 해제된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도 9만7788㎡도 해제된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대거 포함돼 전체의 약 10%인 총 1007만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의 경우,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가 해제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개발이 더욱 수월해졌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