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현장 조사

입력 2021-0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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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스타트업 ‘스캐터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13일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수집해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활용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데이터를 이루다 재료로 쓰는 과정에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살핀다.

더불어 스캐터랩은 연인들 대화 데이터를 사내 메신저에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루다 관련 개발 기록을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유했는데 여기서도 익명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해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13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해당 사업자가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내에 공유헀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현재 서울 성동구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위 조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현장 조사에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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