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프로덕션 이황)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13일 “이미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양준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양준일 씨 및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