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입력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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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살펴보니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
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
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전경. (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전경. (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RS(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TA(기술평가원,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등이다. 각 기관에 따르면 GAO는 행정부 예산을 확정·조정하며 예산·회계 법률 해석을 맡는다. 예산 전문가 250여 명으로 이뤄진 CBO는 주요 심의 대상인 의회 산출 예산안을 위한 자료 조사·수집을 한다. CRS는 여러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의회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서를 마련한다. OTA는 효율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적 분석을 의회에 제공한다.

미 의회는 이 같은 4대 입법보조기관의 평가에다 재정을 요하는 입법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준용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보조기관의 보고서와 의견을 근거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예산·법안의 약 80%가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은 법안 발의 전부터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기구인 EPRS(유럽의회조사처, European Parliamentary Reserch Service)를 두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PRS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량적 경제비용과 사회·경제적 영향, 기본권 영향 등을 구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다. 또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국내에서 사전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법안 발의 전부터 입법 영향을 미리 분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예산·입법 영향평가를 한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평가도 받지 않는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영향평가는 힘을 잃는다. 국회 한 의원 보좌진은 “비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대개 존중되지만, 쟁점법안은 정략에 따라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기 일쑤”라며 “한 예로 ‘민식이법’은 소위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전문위원이 동의했음에도 여당이 관철시켰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발의 전 사전평가가 요망되지만,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입법권 침해’라는 논리에 막혀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도 선진국과 같은 권위 있는 입법평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기관장과 들어가는 예산, 분석 방향 등에서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권위를 세우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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