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만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동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8~2018년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가공비를 동결시켰고, 2018년 3월에야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