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화장품 판매사인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화장품 산업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관련 최초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 위탁하고 2015년 7월~2018년 1월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적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