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이틀 만에 사그러드는 듯 했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특히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으로,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공천개입 혐의까지 포함해 총 22년이 된다.
이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작심하고 띄우면서 야권보다 여권 내 갈등을 촉발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후 각 당과 청와대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 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신년사에 담길 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 당시 국민 통합에 힘을 준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에선 신중한 태도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선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전까지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때까지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대체적이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을 내세운 승부수를 띄우자 야권 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쏟아졌다. 범야권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분열해온 가운데, 마찬가지로 사면을 두고도 찬, 반으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형국이다. 이에 야당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파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