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캡처)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여성 A씨의 나이는 만 17세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로 활동했던 딸 조혜정 역시 작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7월 조혜정이 동료 배우의 SNS에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근황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조재현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이어지며 SNS 활동 역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조재현이 서울 대학로 소재 300억 원대의 건물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은 조재현이 2009년에 17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