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의무보유에서 풀린 상장주식이 29억9506만 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9억4311만 주, 코스닥시장이 20억5195만 주로 각각 7.7%, 31.8%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케이지동부제철(9620만 주), 이아이디(9615만 주),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8598만 주) 등의 순으로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화전기공업(1억1627만 주), 이트론(1억964만 주), 아주아이비투자(7974만 주) 등의 순으로 의무보유 해제량이 많았다.
지난해 1년 동안 의무보유로 신규 설정된 주식은 30억5697만 주로 전년 대비 0.9%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은 9억639만 주로 30.4%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은 21억5057만 주로 24.7% 증가했다.
설정 사유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61.4%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부동산투자회사 상장'(21.7%), '신규 상장 등으로 최대주주 제한'(13.3%)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 역시 '모집(전매제한)'(43.7%)이 비중이 가장 컸다. '합병'(18.8%), '최대주주'(10.2%) 등 순으로 많았다.
회사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중소기업은행(1억6150만 주)이 가장 많았다. 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7180만 주), 제이알글로벌리츠(6860만 주), SK바이오팜(5873만 주)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바른전자(7242만 주), 포스링크(6109만 주), 카카오게임즈(4848만 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