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