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와 감면대상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만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차량 등록지, 스티커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ㆍDOC) 부착 경유 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피베이트'(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산 1ㆍ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1ㆍ3호 터널과 2019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 '녹색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교통 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의 기반을 마련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