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동차감독청도 조선사업감독청도 없는데 금융 분야에 감독 기관이 있는 건 금융의 속성 때문”이라며 “금융은 외부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매 중단 규모가 1조 원대였던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사회 혼란을 부른 대표적인 금융 사고다.
박 연구원은 “금융은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허가 산업”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검사 받는 걸 비용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국가가 강력하게 간섭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만 국가가 도와준다”며 “사전적으로 문제를 체크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는 뜻에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규제 공백을 메우는 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연구원은 “사실상 같은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결정이 이뤄지고 소유 지배구조가 연결돼 있는 그룹은 이를 방지할 특별한 수단이 없었다”며 “감독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더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지주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있고 개별 회사에 대한 규제도 있다”며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은 이와 동일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없던 영역에 있어야 할 규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박 연구원은 “A 계열사에 있는 B전자기업과 C생명보험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쉽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규제의 목적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히 모니터하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마련된 금융그룹감독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완전한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집중의 중요 요인 중 하나가 기업 집단 간의 내부 거래인데 현재 법은 정교하지 않다”며 “내부 거래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라는 것에 그친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