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소득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에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라며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을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기한까지 제출할 때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 밖에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로 매년에서 매분기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