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현행법은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등의 내부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의 외부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부위원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관투자자 위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고충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해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