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사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0-12-21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시 준수해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임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회사에서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실제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회사ㆍ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질문-응답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69,000
    • +3.97%
    • 이더리움
    • 4,451,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76%
    • 리플
    • 817
    • +0.49%
    • 솔라나
    • 295,800
    • +3.57%
    • 에이다
    • 822
    • +1.36%
    • 이오스
    • 779
    • +5.27%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1.83%
    • 체인링크
    • 19,560
    • -2.7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