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ㆍ항만 미세먼지 배출 84% 줄인다

입력 202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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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 발표…영해 20% 보호구역으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해양수산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해양수산부)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20%까지 확대하고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현재의 50%,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80% 넘게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강정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우선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 바다가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영해 안쪽 면적의 9.2%)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해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ㆍ관리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한다.

이를 통해 2018년 11만8000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만9000톤으로 50%를 줄이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80% 이상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남해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인증시설, 서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동해 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과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준을 85%(2019년 78.6%)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 목표는 연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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