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가족 등 예외

입력 2021-0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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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스키장 등은 조건부 운영 재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된다. 4일부턴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 특별대책 종료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명이다. 지난달 11일 이후 23일 만의 600명대다. 방역당국은 겨울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를 조건부(이용인원 제한) 종료하되,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등 사적 목적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장소에 모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5명 범위에서 제외하며,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5인 이상도 허용한다. 식당에는 4명까지만 동반예약·입장을 허용한다.

이 밖에 전국 숙박시설의 이용인원을 객실 수의 3분의 2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파티를 금지한다.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선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한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나, 방학 중 돌봄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원·교습소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단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으며, 강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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