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속초ㆍ양산은 해제

입력 2020-12-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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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HUG)
(자료 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전국 7개 지역을 제5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50차 미분양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경기 양주시 백석읍과 남면ㆍ광적면ㆍ은현면이 추가 지정됐다. 경남 양산시와 창원시 성산구ㆍ의창구(대산면 제외), 강원 속초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7950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3620가구) 가운데 33.7%가 이들 지역에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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