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입력 2020-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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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 중 24개 구서 종부세 납부액 두 배 늘어

서울 25개 구 중 24곳서 주택 종부세액 두 배 늘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3구 거주자가 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전체 세수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지난해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친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곳(소유자 거주지 기준)은 서울 강남구다. 지난해 강남구민과 관내 법인이 낸 종부세는 6193억 원이다. 전국 종부세 세수(약 3조72억 원)의 20% 이상이 강남구에서 걷혔다. 이어 서울 중구(2710억 원)와 서초구(2128억 원), 영등포구(973억 원)순으로 종부세 납세액이 많았다.

서울 7개 구서 내는 주택 종부세가 전국 절반
개인이 주로 내는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도 강남구가 1위였다. 2019년도 주택분 종부세(9523억 원) 가운데 21.7%(2070억 원)가 강남구 주민과 관내 법인에 부과됐다. 서초구(1065억 원)와 용산구(561억 원), 송파구(51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의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합치면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38%를 차지한다. 전년도보다 전국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37%)이 소폭 증가했다. 여기에 용산구와 중구(233억 원), 성동구(166억 원), 영등포구(160억 원)를 더하면 서울 7개 구에서 걷힌 주택분 종부세액이 전국 세액의 절반을 넘어선다.

서울 밖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경남 진주시를 제외하면 성남시(384억 원)와 용인시(229억 원), 수원시(125억 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가 많이 걷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대구 수성구(125억 원)의 세액이 가장 많았다.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에 몰린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세당국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 표준인 각 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속해서 상향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선 종부세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디. 서울에선 지난해 공시가격이 14% 상승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2018면 22만1196명에서 29만5362명으로 7만 명 이상 늘었다.

납세 대상뿐 아니라 부과액도 늘고 있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강동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01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동대문구에선 2018년 22억 원이던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이 지난해엔 78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다. 오름폭이 가장 작은 강동구조차 증가률이 97%(40억 원→78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종부세 납부자 15만 명 늘어…내년도 세율 인상 예고
올해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서울에선 10만 명이 늘어난다. 예상 종부세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종부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전국적으로 평균 6.0%, 서울은 14.8% 상향됐다.

이 같은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내년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는 올해보다 0.1~0.3%포인트(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상향된다. 정부는 현재 50~70%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까지 높이겠다고 10월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 투기 세력에 대한 징세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집값이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매겨지게 됐다"며 "본래 취지에 맞춰 과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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