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대해 첫 배상비율이 확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로 배상비율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다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환매,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이번 분조위를 개최했다. 지난해 1분기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 원, 119계좌)에 대해 4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분조위는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점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은 사후정산 방식,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금리연계 DLF (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투자자별로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투자자에게도 70% 배상,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자에겐 60% 배상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청인,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