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에 속한 사업자는 주택을 사무실로 써도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 규제 23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허가·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해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이 추가되며,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해상특수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4년제 대학 무도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