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앤컴퍼니’로 사명 변경을 확정 지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29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바꾸기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5.36%가 참석했고, 안건은 최종 통과됐다. 한국타이어 측은 등기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명을 공인할 예정이다.
의장을 맡은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새로운 사명에는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며 "새로운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주총에서 지주사의 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지금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바꿨지만, 1년 6개월여 만에 재차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중견기업 ‘한국테크놀로지’와의 법정 공방에 따라 이뤄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명이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시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혼란이 야기됐다”라며 “사업 분야가 겹치고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타이어 측이 ‘한국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포함한 사명을 사용하면 위반일 1일당 배상금을 물어주게 한 것이다.
이후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한국타이어 측은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상호명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경을 결정했다”라며 “향후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