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직촉진수당 사전신청 개시…1월부터 지급하되 3년간 재참여 제한

입력 2020-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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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1월 1일부터 바로 소득·재산 조회"…4인 가구 소득기준 244만 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과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과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1월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방자치단체별 차상위계층 등에는 사전신청 일정·절차가 문자로 공지된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회한다. 그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센터와 상호 취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신청자가 수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 장관은 “사전신청을 받고 1월 1일부터 바로 재산·소득 조회를 시작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1인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다. 재산기준은 3억 원 이하다.

2년 이내에 일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서 선발 지원된다. 내년 선발형 지원대상은 총 지원대상 40만 명 중 15만 명이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1인 219만 원, 2인 371만 원, 3인 478만 원, 4인 585만 원으로 완화 적용된다. 소득수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을 초과하고 4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취업활동비용은 단계에 따라 월 20만~28만4000원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반복 수급이 제한된다. 이 장관은 “한 번 수급을 받고 다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의 송유나 과장은 “만약 150만 원만 수급하고 취업을 했거나, 개인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서비스제도 참여를 종료했다면 그때부터 참여가 종료되고 재참여 제한기간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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