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한다. 내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코스피 0.1%(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8%로 인하된다. 코스닥은 0.25%에서 0.23%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도 0.45%에서 0.43%로 낮아지고 코넥스는 0.1%로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고세율이 단일세율(3.0%)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더 늘어나고 법인도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법인세 부담 상한은 폐지되며 법인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6억 원)도 없어진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상향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P씩 인상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10가지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된다. 기본공제율(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따라 3% 추가공제를 해주고 신산업 투자는 기본공제에 2%P 우대해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현재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다.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과세대상에 제외해 과세하지 않고 연초의 잎이 연료인 담배 외에 뿌리·줄기 등의 담배도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기숙사 및 고시원(독서실), 두발 미용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추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돼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