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서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