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매수 마쳐야”

입력 2020-12-23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결제일은 30일로, 31일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개장하지 않는다.

이에 주식 결제가 매매 후 2거래일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본인의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거래내역, 실물 주권,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전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전자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비상장 종목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명의개서 대행사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예탁원은 회사마다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에 주소지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80,000
    • +2.83%
    • 이더리움
    • 4,604,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54%
    • 리플
    • 984
    • +4.79%
    • 솔라나
    • 298,500
    • -1.29%
    • 에이다
    • 822
    • +0.12%
    • 이오스
    • 785
    • +0.64%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1
    • +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00
    • -3.21%
    • 체인링크
    • 19,850
    • -1.19%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