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조장’ 미국 법무부에 피소

입력 2020-1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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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사에 빠른 처방 강요해 마약류 대량 유통”
월마트 “마약 단속 정책 실패 우리에게 떠넘겨” 반박

▲3월 17일(현지시간) UPS 화물 차량이 뉴욕 메벤에 위치한 월마트 앞을 지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월마트가 소비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조장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메벤/AP연합뉴스
▲3월 17일(현지시간) UPS 화물 차량이 뉴욕 메벤에 위치한 월마트 앞을 지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월마트가 소비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조장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메벤/AP연합뉴스
미국 월마트가 소비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가 이러한 혐의로 월마트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월마트가 약국 인력을 축소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처방전을 빠르게 내도록 압박하면서 기업 이윤을 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압박을 받은 직원들이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한 잘못된 처방전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내어주면서 광범위한 약물 남용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월마트의 경우 약국 지점 간 정보 공유가 없는 만큼 소비자가 특정 지점에서 처방을 거절당해도 또 다른 지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소 이유를 뒷받침했다.

또 법무부는 2013년 월마트가 미국 내 5000개 상점을 대상으로 중독성 강한 진통제 공급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오피오이드 가격을 인하한 부분을 짚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마리아 차파 로페스 검사는 “월마트 약국들이 법무부의 지침을 따랐다면 처방 약 상당수가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 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이번 제소는 약사가 환자와 의사 사이를 불법적으로 끼어들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장은 법무부 측에 유리할 만한 문서들과 부정확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의 핵심이 된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대해선 “의사로부터 전달받은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재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를 비난하는 것은, 불량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금지하려는 법무부 마약단속국(DEA)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비난의 대상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월마트는 앞서 10월 DEA가 마약 규제 정책 실패를 자신들에게 돌리려 한다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체적인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사의 70%가 DEA에 등록돼 있다는 점을 들며 전적으로 법무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양 측이 일관된 주장을 보이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송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오피오이드 제조업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며 “2018년 당시 제프 세션스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 소송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제조하던 제약사 퍼듀파마는 지난해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83억4000만 달러(약 9조2282억 원) 규모의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산 신청을 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5만 건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례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격리 스트레스와 맞물려 현상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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