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이 공정거래위원회 내 설치됐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영업기밀을 유출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제한적 자료열람실(공정위 건물 4층) 현판식도 진행됐다.
공정위 내 설치된 자료열람실은 피심인의 변호사가 허가를 받고 들어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대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MOU로 변협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무지침은 비밀 누설 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과 5년간 접촉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변협은 협의회를 설치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상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한적 열람제도의 도입으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