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구속ㆍ체포 자제 공문… "코로나 확산 방지"

입력 2020-1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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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과 체포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21일 오전 검찰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국 청에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때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기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하라고 했다.

이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북부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사실은 없고,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 유치된 사례 1건 존재, 검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공무원은 없었다.

대검은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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