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사유다.
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오 전 시장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오 전 시장은 구치소를 나오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귀가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 이외에 2018년에도 또 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 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