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특례상장’의 門](하)-②강소현 자본연 “다양성 갖춘 특례상장으로 자본시장 역동성 높여야”

입력 2020-12-20 15:51 수정 2020-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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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자본시장연구위원.
 (사진출처=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위원. (사진출처=자본시장연구원)

“특례상장을 통한 다양한 기업의 시장 진입과 함께 산업특성을 반영한 정보 공시에 힘쓸 필요가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특례상장이 고수익ㆍ고위험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투자자 보호 활동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산업 곳곳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이 특례 상장 기회를 얻어야 자본시장의 역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례상장제도는 자금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단비’와도 같다. 특례상장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최근 특례상장을 발판 삼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10월,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 수는 제도 도입 15년 만에 100곳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초기 10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던 기술특례상장기업 수는 201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약 30곳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하면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

강소현 연구위원 역시 특례상장의 도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동시에 특례상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특례상장 동향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례상장 기업이 대표적인 고수익ㆍ고위험 산업인 제약ㆍ바이오 기업에 쏠리면서다.

성장성을 갖춘 바이오 기업의 상장이 일반적 추세라 할지라도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 주도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88개의 기술성장부 소속기업 중 제약ㆍ바이오 및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등 의료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64곳으로 72.7%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바이오 기업은 업종 특성상 상품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공 여부를 중간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투자 위험이 큰 이유”라며 “특례상장이 지속가능하려면 투자자 보호 대안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라 하면 임상 2상까지 성공하더라도 임상 3상에서 실패한다면 중간에서 거둔 성공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또,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만약 경쟁업체가 먼저 유사한 종류의 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수익성은 확연히 떨어지거나 시장 점유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임상실험 실패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2017년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대표가 기소되면서 투자자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정보 접근성’ 제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상장기업 수를 중심으로 특례상장이 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역시 한정적인 게 현실”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당국과 거래소의 대안 마련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한국거래소는 제약ㆍ바이오 업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에 증권사, 거래소, 감독기구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와 투자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고, 비교하기 쉽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례상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잊지 않았다. 특정 업종에 쏠리기보다 다양한 업종으로도 시장 다양성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래야 업종 리스크에 따른 시장의 안정성도 관리할 수 있다”며 “기술성뿐만 아니라 사업성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춘 기업이 상장 기회를 얻어 함께 뛰어노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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