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제한…헬멧 의무·등록제 시행

입력 2020-12-20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연합뉴스)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연합뉴스)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최고속도가 25㎞/h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정 규정에 따라 개별로 소유한 이동장치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이 설정되며 보행로와 분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된다.

공용 충전시설도 설치해 화재 가능성을 예방한다.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예산 배분,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대학 안전지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에도 안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2,000
    • +1.75%
    • 이더리움
    • 4,496,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3.24%
    • 리플
    • 953
    • +5.77%
    • 솔라나
    • 294,000
    • +0.31%
    • 에이다
    • 759
    • -5.6%
    • 이오스
    • 768
    • +0%
    • 트론
    • 249
    • -0.8%
    • 스텔라루멘
    • 178
    • +7.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4.73%
    • 체인링크
    • 19,040
    • -3.25%
    • 샌드박스
    • 399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