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1년새 135%↑...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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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내년 4월 전까지 안전공백 최소화
온라인판매·대여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되기 전 공백 기간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11월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43건)보다 무려 135%나 급증했다.

사고 유형은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운전면허 폐지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전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됐지만 법 시행 전 안전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 참여 중인 15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제한속도·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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