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법원은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준 점수 등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으면 최소한 63.5점으로 변경 전 기준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해운대고는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동해학원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 사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10곳이다.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등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