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 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대구 동ㆍ서ㆍ남ㆍ북ㆍ달서구과 달성군 일부, 울산 중구와 남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ㆍ논산ㆍ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ㆍ순천ㆍ광양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ㆍ의창구의 동 지역 전역과 일부 읍ㆍ면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를 거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가 HUG 기준을 넘어서면 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HUG는 주변 기존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입지, 규모, 시공사 등을 반영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23일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를 심사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분양가를 올리는 데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 이전보다 아파트 건설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 흥행에는 긍정적이다.